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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기능장/위험물 안전관리 법령

위험물안전관리법_예방규정 작성대상, 예방규정에 포함될 내용

by 더불어숲 2023. 6. 29.

예방규정 작성대상 제조소등에서는 화재예방과 화재 시 비상조치계획으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예방규정(일정 규모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제조소등의 설치자가 당해 제조소등에서 위험물에 의한 화재의 예방과 진압 등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본체계를 수립한 것)을 정하여 시ㆍ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1. 예방규정 작성대상 제조소등

    ① 지정수량 10배 이상 위험물 취급하는 제조소

    ② 지정수량 100배 이상 위험물 저장하는 옥외 저장소

    ③ 지정수량 150배 이상 위험물 저장하는 옥내저장소

    ④ 지정수량 200배 이상 저장하는 옥외탱크저장소

    ⑤ 암반 탱크저장소

    ⑥ 이송 취급소

    ⑦ 지정수량 10배 이상 위험물 취급하는 일반 취급소

         - 일반취급소 예방규정 제외 대상

            제4류 위험물(특수인화물 제외)만을 지정수량 50배 이하 일반 취급소의 사용용도(제1석유류, 알코올류 취급량이 지정수량 10배 이하)

           ㉠ 보일러 · 버너 등의 위험물을 소비하는 장치로 이루어진 일반 취급소

           ㉡ 위험물을 용기에 옮겨 담거나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주입하는 일반 취급소

제조소등 지정수량의 배수
일반취급소제소소 지정수량 10배 이상 위험물 취급
저장소 지정수량 100배 이상 위험물 저장
저장소 지정수량 150배 이상 위험물 저장
옥외크저장소 지정수량 200배 이상 위험물 저장
반탱크저장소 지정수량에 관계 없이 모두 해당
송취급소 지정수량에 관계 없이 모두 해당

 

 

 

2. 예방규정에 포함할 내용

   ⓜ안비운 담취 작업장 자체 소방시설 위치·구조 대리 작업 감독

   ① 위험물의 전 관리 기록에 관한 사항

   ② 재난 그 밖의 상시의 경우에 취하여야 하는 조치에 관한 사항

   ③ 위험물 시설의 전 또는 조작에 관한 사항

   ④ 위험물의 안전관리업무를 하는 자의 직무 및 조직에 관한 사항

   ⑤ 위험물 급작업의 기준에 관한 사항

   ⑥ 위험물 시설 및 작업장에 대한 안전순찰에 관한 사항

   ⑦ 자체 소방대를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자체 소방대 편성과 화학소방 자동차 배치에 관한 사항

   ⑧ 위험물 시설소방시설 그 밖의 관련 시설에 대한 점검 및 정비에 관한 사항

   ⑨ 제조소등의 위치·구조 및 설비를 명시한 서류와 도면의 정비에 관한 사항 

   ⑩ 안전관리자가 여행·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의 대리에 관한 사항

   ⑪ 위험물의 안전에 관계된 작업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안전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

   ⑫ 이송 취급소에 있어서는 배관 공사 현장 책임자의 조건 등 배관 공사 현장에 대한 감독 체제에 관한 사항과 배관 주위에 있는 이송 취급소 시설 외의 공사를 하는 경우 배관의 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

   ⑬ 그 밖에 위험물의 안전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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