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관리사/소방 및 건축관계법령
소방관 진입창 설치 기준
더불어숲
2022. 5. 29. 07:00
소방관 진입창 설치 기준
소방관 진입창은 건축물 화재 발생 시 대규모 피해를 방지하고 효율적인 인명구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방관 진입창을 설치하도록 한 것을 말한다.
1. 소방관 진입창 설치대상 건축물
- 2층 이상층 이하 건축물
2. 소방관 진입창 설치 예외대상
① 시행령 46조 4항, 5항에 따라 대피공간을 설치한 아파트
② 주택건설기준 15조 2항 비상용 승강기를 설치한 아파트
3. 소방관 진입창 설치 기준
(소방기술사 121회 출제됨)
1) 2층 이상 11층 이하인 층에 각각 1개소 이상 설치할 것
- 소방관 진입창 가운데에서 벽면 끝까지 수평거리 40m 이상인 경우 40m 이내마다 추가 설치

2) 소방차 진입로 또는 소방관 진입 가능한 공터에 면할 것
3) 창문 중앙에 지름 20cm 이상 역삼각형을 야간에도 볼 수 있도록 빛 반사 등으로 붉은색으로 표시
4) 창문 한쪽 모서리에 타격 지점을 지름 3cm 이상 원형으로 표시
5) 창문 크기는 폭 0.9m 이상, 높이 1.2m 이상으로 하고, 실내 바닥면으로부터 아랫부분까지 높이 0.8m 이내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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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창문 유리 기준
㉠ 두께 6mm 이하 플로트판유리
㉡ 두께 5mm 이하 강화유리 또는 배강도유리
㉢ 두께 24mm 이하 복층유리 (㉠ 또는 ㉡에 해당하는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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