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저장소 _ 유황덩어리 저장 시 면적 제한, 표지 및 게시판, 살수 설비와 유분리장치
1. 옥외 저장소 중 유황 덩어리만을 지반면에 설치한 경계 표시 안쪽에서 저장, 취급 시 시설 기준
1) 면적 제한
① 하나의 경계 표시 내부 면적 100㎡ 이하로 한다
② 둘 이상 경계 표시 설치 시 각각의 내부 면적 합산 면적은 1000㎡ 이하로 한다
- 이때 경계 표시 간 간격은 공지 너비의 1/2 이상으로 한다
- 단, 저장 · 취급하는 위험물이 최대 수량 200배 이상이면 10m 이상으로 한다
2) 경계 표시
① 불연 재료로 만들고 유황 새지 않는 구조로 한다
② 높이 1.5m 이하로 한다
③ 유황이 넘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천막 등을 고정하는 장치를 경계 표시 길이 2m마다 한 개 이상 설치한다
3) 배수구 및 분리 장치
- 유황 등을 저장, 취급하는 장소 주위에는 배수구와 분리 장치를 설치한다
2. 표지 및 게시판
1) 표지
① “위험물 옥외저장소”라는 표시를 한 표지를 설치한다.
② 표지는 한 변의 길이가 0.3m 이상, 다른 한변의 길이가 0.6m 이상인 직사각형으로 한다.
③ 표지의 바탕은 백색으로, 문자는 흑색으로 한다.
2) 방화에 관한 게시판
① 게시판은 한 변의 길이가 0.3m 이상, 다른 한변의 길이가 0.6m 이상인 직사각형으로 한다.
② 게시판에는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유별 · 품명 및 저장 최대수량 또는 취급 최대 수량, 위험물 안전관리자의 성명 또는 직명을 기재한다.
③ 게시판의 바탕은 백색으로, 문자는 흑색으로 한다.
3) 주의사항 표시 게시판
① 제2류 위험물 유황은 “화기주의"
② 제2류 위험물 중 인화성 고체, 제4류 위험물에 있어서는 “화기엄금”
③ “화기주의 및 “화기엄금”의 게시판은 적색 바탕에 백색 문자로 한다.
3. 인화성 고체, 제1석 유류 또는 알코올류 옥외저장소 특례
1) 살수설비 설치
- 인화성고체, 제1석유류 또는 알코올류를 저장 또는 취급하는 옥외저장소에는 위험물을 적당한 온도를 유지하기 위한 살수설비 등을 설치해야 한다.
2) 살수설비 설치기준
- 살수설비의 살수 방법, 살수량 등 구체적인 기준은 없으며, 펌프 또는 수도배관과 연결된 배관으로 헤드를 적정하게 설치하여 여름에 위험물의 온도가 상승하여 위험하지 않게 냉각시킬 수 있도록 하면 적합하다.
3) 배수구, 집유설비 및 유분리장치(인화성 고체, 제1석유류 또는 알코올류 옥외저장소)
- 취급장소의 주위에는 배수구 및 집유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석유류(온도 20℃의 물 100g에 용해되는 양이 1g 미만인 것에 한한다)를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에 있어서는 집유설비에 유분리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① 배수구 및 집유설비 설치장소 : 제1석유류 또는 알코올류를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
② 집유설비에 유분리장치 설치장소 : 1석유류(온도 20°C의 물 100g에 용해되는 양이 1g 미만인 것)를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
4) 유분리시설
- 위험물과 물을 분리하여 물은 하수구 등으로 배출하고 남은 위험물은 수거하기 위하여 모으는 설비로서 위험물이 물보다 가벼우므로 무거운 물만 배관을 통하여 하수구 등으로 배출되도록 한 것이다.
- 유분리장치 구덩이 및 유분리장치의 크기는 배수 상황 및 옥외저장소 규모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며 구체적으로 정해진 규정은 없다
① 유분리조의 재질 : 콘크리트 또는 강철판으로 한다.
② 덮게 : 6mm 이상 강철판으로 한다.
③ 엘보관은 구경 10cm 이상으로 하며, 출구는 상단으로부터 15cm 이상, 입구는 바닥에서 10 ~ 30cm 미만의 높이에 설치한다.
④ 30㎝타 유분리조의 구덩이는 3단(개) 이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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