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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관리사/소방시설 자체점검 등6

자동화재탐지설비 구성 설비 중 '중계기' 톺아보기 중계기는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중요한 부품으로, 감지기나 발신기에서 발생한 화재신호를 수신기나 제어반에 전송하고, 소화설비나 제연설비 등의 방재설비에 제어신호를 발하는 역할을 합니다. 중계기는 입력신호와 출력신호의 수에 따라 분산형과 집합형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분산형 중계기는 수신기로부터 전원을 공급받아 동작하고, 각 계열별로 연결됩니다. 집합형 중계기는 별도의 전원을 사용하고, 내부에 정류기와 비상축전지를 내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계기와 수신기간의 통신이 끊어져도 독립제어기능에 의해 자동절환되어 정상적으로 동작합니다. 목차 1. 중계기 종류 및 특징 1) 분산형 중계기 2) 집합형 중계기 2. 중계기 설치기준 3. 중계기의 구조 및 기능 4. 중계기 고장 원인 및 조치방법 5. 중계기의 점검 방법.. 2023. 11. 4.
소방시설법 전부개정에 따른 자체점검법령 변경사항 _ 행정사항 - 4부 ’ 22.12.1.부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이 전부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자체점검 업무처리 방법과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내용이 많아 총 4부로 연재하였습니다. 오늘 그 마지막 회 네 번째 '행정사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자체점검 면제/연기 자체점검 면제, 연기 관련, 법령 신설로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및 소방시설 자체점검 유예 업무처리지침’ 중 자체점검 유예(신청) 부분 폐지 2. 자체점검 결과 제출 1) 기존 업무처리 지침에 따른 보고서 제출기간 17일(관리업자 배치신고 기간 10일 + 보고서 제출일 7일) 폐지 2) ’22.12.1. 이후 점검을 실시(시작)한 대상의 경우 개정된 법령에 따라 점검 종료 후 15일 내.. 2022. 12. 15.
소방시설법 전부개정에 따른 자체점검법령 변경사항 _ 자체점검 업무처리 - 3부 ’ 22.12.1.부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이 전부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자체점검 업무처리 방법과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내용이 많아 4부에 걸쳐 연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로 자체점검 업무처리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최초점검 ’22.12.1. 이후 사용승인을 받은(공공기관 및 3급 이상)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경우 종합점검으로 실시 예) ’22.11.28. 소방시설 완공검사 증명서 발급 후 ’22.12.1. 건축물 사용승인 시 최초점검 실시 2. 최초점검 후 점검방법 1) 작동대상 사용승인일로부터 60일 이내 최초점검(종합) 후 사용 승인월 기준으로 연 1회 이상 작동점검 실시 예) ’22.12.31. 사용.. 2022. 12. 14.
소방시설법 전부개정에 따른 자체점검법령 변경사항(점검인력 배치기준, 자체점검 결과 조치 등) 2부 ’ 22.12.1.부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이 전부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자체점검 업무처리 방법과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내용이 많아 4부에 걸쳐 연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로 점검인력 배치기준, 자체점검 결과 조치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점검인력 배치기준 - 시행규칙 별표4 ('24. 12. 1부터 적용) 2. 자체점검 결과 조치 등 2022. 12. 13.
「소방시설법」전부개정에 따른 자체점검법령 변경사항(법령 개정사항, 자체점검 업무처리 Flow, 점검시기, 점검인력, 점검방법, 점검장비 등) 1부 ’ 22.12.1.부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이 전부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자체점검 업무처리 방법과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내용이 많아 4부에 걸쳐 연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로 법령 개정사항, 자체점검 업무처리 Flow, 점검시기, 점검인력, 점검방법, 점검장비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자체점검 법령 개정사항 1) 관리업자 점검능력평가 의무화 및 최초 점검 신설 (법 제22조) 2) 소방시설등에 대한 자체점검 면제ㆍ연기 사유 신설 (령 제33조) 3) 자체점검 후 조치가 필요한 중대 위반사항 보완 (령 제34조) 4) 소방시설등 자체점검의 구분 및 대상 등 (시행규칙 제20조, 별표 3) 5) 소방시설등 자체점.. 2022. 12. 12.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종합점검, 작동점검, 최초점검) 관련 법령 개정(2022.12.01 시행)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소방시설 등의 자체점검’ 관련 법령이 개정되어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을 보면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실시한 자체점검 결과를 체계적ㆍ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자체점검의 구분에 따라 작동기능점검과 종합정밀점검의 실시 결과 보고서 서식을 구분하여 작성ㆍ제출하도록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점검항목을 통합한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실시 결과 보고서로 서식을 통일하여 작성ㆍ제출하도록 일원화하고, 작동기능점검과 마찬가지로 종합정밀점검의 경우에도 그 점검결과를 2년간 자체 보관하도록 하려는 것이 이 법 개정의 취지라고 합니다. 1. 자체점검 명칭 변경 ① 종합정밀점검 → 종합점검 ② 작동기능점검 →.. 2022. 12.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