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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관리사/국가화재안전기준(NFSC)135

'23. 7. 1 시행, 건설현장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6), 건설현장 임시소방시설 설치 강화 소방청은 현행 「임시소방시설의 화재안전 성능기준」을 전부 개정한 「건설현장의 화재안전성능기준」을 발령하고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건설현장의 대형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화재안전기준을 정비하고 강화한 것입니다. 건설현장의 특성을 고려한 화재안전기준 개정은 2020년 4월 경기도 이천 물류센터 신축공사장 화재 사고를 계기로 추진되었습니다.( 2020년 4월 29일 발생한 경기도 이천 건설현장 화재로 용접 불티가 천장 우레탄 폼에 튀어 발화하여 총 50명(사망 38, 중상 4, 경상 8)의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건설현장은 다수의 작업자가 함께 근무하며 내장재 및 외장재 등의 건축자재는 가연성 제품이 많고, 용접‧용단 등의 작업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공간 특성상 화재 위험이 상당히 높은 .. 2023. 10. 28.
에너지저장장치(ESS)의 화재안전을 위한 전기저장시설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7) 제정이유와 적용 소방시설 및 설치 기준 최근 에너지저장장치(ESS)를 활용한 전기저장시설의 화재가 발생함에 따라 전기저장 시설의 화재특성과 설치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련 소방시설과 안전기준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전기저장시설의 화재안전성능기준은 전기저장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로부터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에너지저장장치(ESS)에서 화재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된 『전기저장시설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7)에 대한 제정 이유와 에너지저장치 특정소방대상물에 적용해야 할 소방시설과 설치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전기저장시설(ESS, Energy Storge System)이란 20 KWh를 초과하는 리튬, 나트륨, 레독스플로우 계열의 이차전지를 이용한 전기저장장치가 설치된 시설(생산된 전기를 저장장치에 .. 2023. 10. 27.
화재안전기준 중 지하구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5)의 소방시설 기준 요약 지하구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5)은 지하구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로부터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지하구의 화재안전성능기준은 지하구의 구조, 설비, 관리 등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지하구의 용도별로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차장, 상업시설, 공공시설 등의 지하구는 각각 다른 화재안전성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하구의 화재발생 가능성과 화재피해 정도를 고려하여 위험도에 따라 5단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위험도가 높은 지하구일수록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 지하구의 화재 특징 ① 지하구는 밀폐된 공간이라서 화재가 발생하면 산소가 부족하고 연기가 많이 발생한다. 소방대원의 소화활동이 어렵고 방향.. 2023. 10. 26.
화재안전성능기준 중 고층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4)의 소방시설 및 적용기준 요약 고층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4)에서는 ① 고층건축물의 화재안전설계 및 시공기준, ② 고층건축물의 소방시설 설치기준, ③ 고층건축물의 유지 및 안전관리기준 등의 내용을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① 고층건축물의 화재안전설계 및 시공기준 고층건축물의 구조, 재료, 방화벽, 비상구, 통풍시스템, 조명시스템 등에 대한 화재안전설계 및 시공기준을 제시합니다. 이 기준은 고층건축물의 화재발생 가능성과 화재확산 및 전파를 최소화하고, 피난과 소방활동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② 고층건축물의 소방시설 설치기준 고층건축물의 화재감지, 화재진압, 화재신고, 비상방송, 비상전화, 비상조명, 안내표지 등에 대한 소방시설 설치기준을 제시합니다. 이 기준은 고층건축물의 화재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 2023. 10. 25.
도로터널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3)에 따른 소방시설 적용 범위 및 소방시설 현황 도로터널의 화재안전기준(NFPC 603)은 도로터널의 화재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소방청장이 제정한 행정규칙입니다. 주요 내용은 도로터널의 화재안전설계 및 시공기준, 도로터널의 소방시설 설치기준, 도로터널의 유지 및 안전관리기준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은 2009년 8월 24일부터 시행되었으며, 도로터널의 건설자, 운영자, 관리자 등이 준수해야 하는 의무사항입니다. 이를 위반하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나 벌금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어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합니다. 1. 소방시설 적용 범위 ① 모든 터널 : 소화기 ② 터널길이 500m : 비상경보설비, 비상조명등, 비상콘센트설비, 무선통신보조설비 ③ 터널길이 1000m : 자동화재탐지설비, 옥내소화전설비, 연결송수관설비.. 2023. 10. 24.
소화기구를 설치하여야 할 특정소방대상물 및 소화기구의 종류 소화기구는 화재가 발생했을 때 불을 끄거나 통제할 수 있는 장치로, 소화기, 투척용 소화용구, 마른모래, 팽창질석 및 팽창진주암 등이 있습니다. 소화기구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1. 소화기구를 설치하여야 할 특정소방대물 ① 연면적 33㎡ 이상인 것 - 노유자 시설의 경우에는 투척용 소화용구 등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산정된 소화기 수량의 2분의 1 이상으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② ①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로서 가스시설, 발전시설 중 전기저장시설 및 문화재 ③ 터널 ④ 지하구 2. 소화기구 설치 기준 ① 소화기구의 종류와 능력단위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 용도,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화재안전기준에 따.. 2023. 10. 21.
제연설비를 설치 할 특정소방대상물 및 성능위주 설계대상 특정소방대상물 제연설비란 자연 또는 기계적인 방법(송풍기, 배출기)을 이용하여 연기의 이동 및 확산을 제한하기 위해 사용되는 설비로서 단순히 연기만 배출시키는 배연설비와 구분되어 사용되며, 송풍기로 가압시켜 가압공간 내로 연기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방연(smokedefense) 설비와 배출기로 화재실의 연기를 배출시키는 배연(smokeventilation) 설비로 구분할 수 있다. 성능위주설계란 “특정소방대상물의 용도∙위치∙구조∙수용인원∙가연물의 종류 및 양 등을 고려하여 설계하는 것이다. 1. 제연설비를 설치할 특정소방대상물 종류 1)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운동시설 중 무대부의 바닥면적이 200㎡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무대부 2)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영화상영관으로서 수용인원 100명 이상인 경우에는 해.. 2023. 10. 3.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관리해야 하는 소방시설 별 설치 제외 가능한 특정소방대상물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관리 등에 관한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관리해야 하는 소방시설)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이 관리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는 별표 4와 같습니다. 관계인이 설치·관리해야 하는 소방시설 중 설치를 제외할 수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소방시설관리사 2차를 준비하는 수험생분들께 도움을 드리고자 만들어 봅니다. 많은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 소방시설 설치 제외할 수 있는 특정소방대상물 1. 옥내소화전설비 설치 대상 중 옥내소화전을 제외하는 경우 ①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 가스시설 ② 지하구 및 방재실 등에서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를 원격으로 조정할 수 있는 업무시.. 2023. 9.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