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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관리사/국가화재안전기준(NFSC)146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1) 개정 전ㆍ후 완벽 비교 🔥 속보!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 규정 대격변?! 소방시설관리사, 소방기술사, 전기 및 기계분야 산업기사 및 기사 자격증 준비하는 수험생은 반드시 확인하세요.2024년 7월 25일, 대한민국 소방 역사에 한 획을 그을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1)이 개정이 발표되었습니다! 이제까지 알고 있던 소화기 상식은 모두 잊으세요! 새로운 기준, 강화된 규정..."뭐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하나도 모르겠다!" 고요? 걱정 마세요!이 글 하나면 소화기 규정 개정의 모든 것을 완벽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개정 전후 비교표부터 핵심 내용까지, 놓치지 마세요! 👇👇👇(스크롤을 내려 확인하세요!) 개정 연월일개정 전개정 후비고2024.07.25.1.3.1 이 기준은 2022년 12월 1일.. 2024. 11. 20.
금속화재? 이젠 D급 소화기로 막으세요! : 소화기 안전 기준 대변신!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안전 지킴이, 더불어숲입니다. 😊 오늘은 2024년 7월 25일부터 시행된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1) 개정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혹시 금속화재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리튬, 나트륨, 칼륨, 마그네슘, 티타늄 등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금속들이 불에 탈 때 발생하는 화재인데요. 최근 전기차, 배터리, 첨단 소재 산업 발전과 함께 금속화재 발생 위험이 높아지면서, 이에 대한 안전 기준 마련이 시급해졌습니다. 이번 NFTC 101 개정의 핵심은 바로 "금속화재(D급 화재)에 대한 소화 기준 신설"입니다.  자, 그럼 어떤 내용들이 바뀌었는지 자세히 살펴볼까요?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1. 개정 이유 금속화재용 소화기가 새롭게 등장하면서, .. 2024. 11. 9.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501) 개정 - 2024.10.1 오늘은 지난 10월에 개정된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501)"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개정은 제연설비의 성능 확보 및 현장 적용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는데요,  핵심적인 변화들을 소방시설 엔지니어의 관점에서 짚어 드리겠습니다. -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501) 일부개정(안) 전·후 비교표 구분개정 전개정 후 (2024년 10월 1일 시행)풍도에 설치되는 댐퍼세부 기준 미비세부 기준 명시 (안 2.8) - 재질, 구조, 작동 방식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마련수동 기동 장치예상제연구역에서 수동 기동 가능 여부만 규정"수동기동장치" 명칭 부여 및 세부 기준 명시 (안 2.9.2 및 2.9.3) - 설치 높이, 작동 방식 등 세부 기준 마련제연설비 성능 확인성능 확.. 2024. 11. 8.
공동주택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608) 제정·시행(2024.1.1) 공동주택의 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화재안전기준이 제정·시행되었습니다. 제정 배경 및 주요 내용을 보면 호스릴방식의 옥내소화전설치, 아날로그방식 화재감지기 설치, 하나로 연결된 지하주차장의 경우 스프링클러소화설비 스프링클러헤드 기준 개수 10개 → 30개로 상향 조정 등입니다.    공동주택 화재안전기준 제정 배경 및 주요 내용 1. 제정 배경     ① 최근 5년간 공동주택 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심각하며, 대형 인명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음     ② 공동주택의 구조, 거주 특성, 피난 특성을 고려한 화재안전성능기준 제정 필요성 대두     ③ 기존 화재안전성능기준은 공동주택 관련 규정이 부분적으로 분산되어 있어, 통합 및 개선 필요 2. 주요 내용     ① 호스릴.. 2024. 8. 14.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303) 개정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303)이 개정·시행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① 출입구 상부 피난구유도등의 면과 수직으로 피난구유도등을 추가 설치하는 경우 피난구 위치를 안내하는 화살표를 병기하도록 기준을 정함 ② 설치장소별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종류에서 공동주택 및 창고시설에 해당하는 사항 삭제입니다.    피난구 유도등 | 화살표 병기 신설(24.7.1) 1. 개정이유피난자가 위급상황 시 직관적으로 신속하게 피난구를 찾을 수 있도록 추가 설치 피난구유도등의 화살표 병기 사항 신설 등 현행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2. 주요 내용출입구 상부 피난구유도등의 면과 수직으로 피난구유도등을 추가 설치하는 경우 피난구 위치를 안내하는 화살표를 병기하도록 기준을 정.. 2024. 8. 11.
연결송수관설비 주배관·송수구 겸용 금지에 따른 수계소화설비 및 소화활동설비 화재안전기준 개정 시행(2024.7.1)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2) 및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502)에서 연결송수관설비의 주배관 및 송수구의 다른 설비와의 겸용을 금지하는 것으로 개정되어 시행되었습니다. 연결송수관설비의 주배관과 송수구는 옥내소화전설비 외에는 겸용할 수 없도록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수계소화설비(스프링클러소화설비, 간이스프링클러소화설비, 화재조기진압용스프링클러소화설비, 물분무소화설비, 포소화설비) 및 소화활동설비(연결살수설비)에서는 연결송수관설비의 주배관과 송수구는 겸용하여 사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① 제5조(배관 등)주배관은 구경 100밀리미터 이상의 전용배관으로 할 것. 다만, 주배관의 구경이 100밀리미터 이상인 옥내소화전설비의 배관과는 겸용할 수 있다. ② 제11조(송수구의 겸용)연결송수관설.. 2024. 7. 27.
연결송수관설비의 주배관 스프링클러소화설비와 겸용 금지 관련 화재안전기준 개정(2024. 7. 1 시행) 고층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을 강화하기 위해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2) 및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502)"의 일부가 개정되었습니다. 2020년 울산 소재 33층 주상복합건물 화재 후속 대책 일환으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연결송수관설비를 사용하는 사람은 관계자 등이 아닌 소화작업을 하는 소방관입니다. 그렇기에 건축물 화재 시 소방관이 원활하게 소방활동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소화용수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에는 소화설비용 배관을 건축물 내에 미리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 - 연결송수관설비 설치 대상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4)                   ① 층수가 5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024. 7. 23.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7A)·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7A) 개정 (2024.8.1 시행) | 집합관 안전장치 설치기준 신설, 소화약제 설계농도 개선, 누출사고 방지 및 안전성 강화를 위한 기동장치 보호장치 덥개 설치, 과압배출구 기준 개선 등 오는 8월부터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설비의 안전 성능 강화를 위해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7A) 및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7A)이 개정 시행됩니다.  이번 개정은 2021년 서울 금천구 소재 지식산업센터 지하 공사장에서 발생한 이산화탄소 누출사고(사망 4, 부상 17)에 따른 후속 대책의 일환이라고 합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화 약제 방출 등 오조작 방지를 위해 수동기동장치에 보호장치(덮개)를 설치하도록 하고, 집합관에 설치되는 안전장치 설치기준이 신설되었으며 소화약제 설계농도에 대해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과압배출장치를 통해 나온 소화가스를 건축물 외부로 배출하도록 하여 저장용기실 내 소화가스가 체류.. 2024. 7.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