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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기능장/위험물 안전관리 법령134

위험물 시설 설치 및 변경허가 요건? 법규 요약으로 한 번에 끝내자!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 시행령 제6조, 시행규칙 제8조 완벽 분석) 안녕하세요! 오늘은 위험물 시설 설치 및 변경에 관한 복잡한 법규, 특히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 시행령 제6조, 시행규칙 제8조를 완벽하게 요약하여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소해 드리겠습니다. 제조소, 저장소, 취급소 등 위험물 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할 때 꼭 알아야 할 허가 및 신고 대상, 예외 사항, 그리고 변경 허가 필요 사항까지! 지금부터 속 시원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 위험물 시설 설치, 아무나 막 해도 될까요?🙅🏻‍♀️ 정답은 NO! 위험물은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설치 및 변경에는 엄격한 법적 기준이 적용됩니다. 특히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는 허가와 신고 절차를 규정하여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목차 ✅ 핵심 내용, 3가지로 요약! 1. 허가 대상: 새로운 위.. 2025. 3. 7.
위험물 기능사/산업기사/기능장 합격 필독! 위험물 시설 종류 완벽 정복 (제조소/저장소/취급소) 🔥 위험물 자격증 시험, 합격의 문을 열어줄 핵심 키워드! 바로 "제조소등"입니다. 🔥위험물 기능사, 산업기사, 기능장 시험을 준비하고 계신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 복잡하고 헷갈리는 위험물 시설 관련 용어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계신가요? 걱정 마세요! 이 포스팅 하나면 제조소, 저장소, 취급소의 개념부터 세부 종류까지 완벽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핵심 포인트와 실무 용어를 중심으로, 쉽고 명확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그림과 표를 활용하여 가독성 UP! 💯본 포스팅은 위험물 기능사, 산업기사, 기능장 시험을 대비하여 「위험물안전관리법」 상의 제조소등 (제조소, 저장소, 취급소)을 완벽 분석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각 시설의 정의, 법적 근거, 세부 종류, 그리고 시.. 2025. 3. 6.
필수 암기! 확 바뀐 제5류 위험물 지정수량, 완벽 정리! (feat. 산업인력공단 피셜)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위험물기능사/산업기사/기능장 수험생 여러분들의 뜨거운 감자였던 제5류 위험물 지정수량에 대해 속 시원하게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최근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이 개정되면서, 제5류 위험물의 지정수량이 품명/종류별 구체적인 수치 대신 1종과 2종으로만 구분되도록 변경되었죠? 이로 인해 많은 수험생분들이 혼란을 겪으셨고, "기존 품명별 지정수량은 어떻게 되는 거지?", "앞으로 시험에 지정수량 문제가 나올까?" 등등 궁금증이 폭발하셨을 텐데요. 저 역시 그랬답니다. 그래서 산업인력공단 담당 부서의 답변을 얻어왔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법에 근거하여 답을 도출할 수 있는 문제만 출제된다!" 즉, 개정된 법령에 따라 제5류 위험물 지정수량 관련 문제는 더 이상 .. 2025. 1. 30.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2024.4.30) | 위험물 1류·2류·4류·제5류·6류 품명 및 종류 등 명칭 변경, 5류 위험물 지정수량 및 위험등급 변경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 되었습니다. 2024. 4. 30 개정 시행되었습니다. 개정 내용은 위험물 각 류 별 명칭(품명 및 종류)과 제5류 위험물의 지정수량과 위험등급이 변경 되었습니다. 위험물과 소방 관련 수험생께서는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1. 위험물(화학물질) 명칭 변경    1) 개정 이유          -「국어기본법」,「한글 맞춤법(고시)」,「표준국어대사전(국립국어원)」 등에 따라 국민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화학물질명을 정비함     2) 개정 내용         -  “아염소산염류”를 “ 아염소산염”으로, “유황”을 “황”으로, “질산에스테르류”를 “질산에스터”로 하는 등 별표 1에서 규정하는 화학물질명을 정비함   2. 제5류 위험물의 지정수량 판정기준 개선     1.. 2024. 7. 12.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2024.7.4) | 예방규정 이행실태에 대한 평가방법 등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되어 시행(2024.7.4) 됨에 따라 "예방규정의 이행실태에 대한 평가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자 평가의 종류별 평가주기 등을 신설(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63조의 2 제1항 및 2항)하였습니다.  참고 1 - 예방규정 강화 및 신설(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참고 2 - 예방규정 개정 및 신설(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 주요 개정 내용 (신설)    1. 평가의 종류별 평가주기 등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63조의 2 제1항)         ㆍ최초평가, 정기평가, 특별평가로 구분하고, 그에 따른 평가주기 및 평가사유 등을 정하여, 정기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차기 정기평가의 주기를 차등 적용함       2. 평가내용 및 평가 면제의 근거 신설 (위험물안전.. 2024. 7. 10.
위험물안전관리법 "예방규정" 개정 및 신설(2024.7.4) | 예방규정, 벌칙, 과태료 등 1. 제17조 제4항 신설    - 예방규정 이행 여부에 대한 행정감독 시행      대규모 위험물시설의 관계인이 자체 안전매뉴얼인 예방규정을 적정하게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해 행정감독을 실시할 수 있는 법률상 근거 마련함 2. 제33조, 34조(벌칙) 개정    - 무허가 위험물시설 사고 발생 시 처벌규정 신설      허가 없이 위험물을 사용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경우 무허가 위험물시설 설치에 대한 처벌 외에 사고 발생에 대해서도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함 3. 제39조 제6의2 신설    - 예방규정 미준수 시 과태료 부과      위험물시설의 관계인 등이 예방규정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함. 예방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자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참고 _ 위험.. 2024. 7. 10.
위험물안전관리시행령 일부 개정(2024.7.4) | 예방규정 강화 및 신설 예방규정의 이행 실태 평가 대상이 되는 제조소 등의 범위를 예방규정을 의무적으로 작성ㆍ제출해야 하는 제조소 등 가운데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수량의 합이 지정수량의 3천 배 이상인 제조소 등으로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목적으로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한 것입니다.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5조 개정 전ㆍ후 내용개정 전개정 후제15조(관계인이 예방규정을 정하여야 하는 제조소등)제15조(예방규정)법 제1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소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제조소등을 말한다. ① 법 제1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소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조소등을 말한다. 1.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1. 지정수량의 .. 2024. 7. 9.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2024. 4. 30) | 위험물 취급시설 완공검사 종전에는 일정량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시설을 허가하는 과정 중 설계검토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 실시한 후 완공검사는 관할 소방서장이 실시하였습니다. 이는 동일한 위험물 취급시설에 대하여 연속하여 실시되는 업무를 각각 서로 다른 기관에서 수행하도록 하여 업무의 연속성과 신뢰성이 저해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 설계검토 후 완공검사까지 받도록 하여 설계검토 수행기관과 완공검사 수행기관을 일원화하는 것으로 법령을 개정한 것입니다.     - 위험물 취급시설 검사 전문기관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 완공검사 실시    - 지정수량 1,000배 이상 위험물 취급시설의 설치·변경에 따른 완공검사 해당  개정 주요 내용 1. 제조소 및 일반취급소의 전문기관 완공검사 확대    .. 2024. 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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