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소방시설관리사/국가화재안전기준(NFSC)

자동화재탐지설비_설치장소 별 감지기 적응성(연감지기 설치할 수 없는 경우 적용)

by 더불어숲 2022. 10. 26.

소방시설관리사(소방관리사) 2차 시험대비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장소 별 감지기 적응성(연감지기 설치할 수 없는 경우 적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①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는 부착 높이에 따라 다음 표에 따른 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하층ㆍ무창층 등으로서 환기가 잘되지 아니하거나 실내면적이 40㎡ 미만인 장소, 감지기의 부착면과 실내 바닥과의 거리가 2.3m 이하인 곳으로서 일시적으로 발생한 열ㆍ연기 또는 먼지 등으로 인하여 화재신호를 발신할 우려가 있는 장소(제5조제2항 본문에 따른 수신기를 설치한 장소를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감지기 중 적응성 있는 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⑦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일시적으로 발생한 열ㆍ연기 또는 먼지 등으로 인하여 화재신호를 발신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그 장소에 적응성 있는 감지기를 설치할 수 있으며, 연기감지기를 설치할 수 없는 장소에는 별표 1을 적용하여 설치할 수 있다. 

 

■ 설치장소 별 감지기 적응성(연감지기 설치할 수 없는 경우 적용)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