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공동주택의화재안전성능기준1 공동주택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8) 제정(호스릴방식 옥내소화전 설치, 아날로그방식 화재감지기 설치, 지하주차장 스프링클러 헤드 30개 적용 등) '24. 1. 1 시행 공동주택(아파트 및 기숙사 등)에 적용되는 별도의 화재안전기준이 제정되어 내년(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게 되었습니다. 이 기준에 따르면 공동주택에 호스릴 방식의 옥내소화전을 의무적으로 갖추어야 합니다. 화재 감지기는 아날로그 방식 등 특수감지기를 설치해야 합니다. 더불어 소화기와 유도등, 주방자동소화장치 등 관련 기준이 제정되었습니다. 소방청에서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동주택의 화재안전성능기준』을 10월 13일 제정ㆍ고시하였습니다. 1. 제정이유 공동주택 화재와 그로 인한 사상자가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현행 화재안전기준에 부분적으로 산재해 있는 공동주택과 관련된 규정을 통합하여 공동주택의 구조, 거주 특성 및 화재 시 피난특성을 고려한 공동주택 전용의 화재안전성능기준을 제정하려는 것이.. 2023. 10. 2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