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압배출구1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7A)·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7A) 개정 (2024.8.1 시행) | 집합관 안전장치 설치기준 신설, 소화약제 설계농도 개선, 누출사고 방지 및 안전성 강화를 위한 기동장치 보호장치 덥개 설치, 과압배출구 기준 개선 등 오는 8월부터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설비의 안전 성능 강화를 위해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7A) 및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7A)이 개정 시행됩니다. 이번 개정은 2021년 서울 금천구 소재 지식산업센터 지하 공사장에서 발생한 이산화탄소 누출사고(사망 4, 부상 17)에 따른 후속 대책의 일환이라고 합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화 약제 방출 등 오조작 방지를 위해 수동기동장치에 보호장치(덮개)를 설치하도록 하고, 집합관에 설치되는 안전장치 설치기준이 신설되었으며 소화약제 설계농도에 대해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과압배출장치를 통해 나온 소화가스를 건축물 외부로 배출하도록 하여 저장용기실 내 소화가스가 체류.. 2024. 7. 2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