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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자체점검, 인력 배치 기준 완벽 정리! (2024.12.01 개정)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안전 지킴이, 더불어숲 입니다. 오늘은 2024년 12월 1일부터 개정 시행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중 "소방시설 자체점검 시 점검인력 배치기준"에 대해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점검인력 기준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걱정 마세요! 복잡하고 많아 보이는 내용, 제가 핵심만 쏙쏙 뽑아서 깔끔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1. 점검인력, 누가 참여할 수 있을까? (기본 단위)  먼저, 자체점검을 할 때 누가 점검에 참여할 수 있는지, 즉 점검인력의 기본 구성단위를 알아볼까요? 크게 관리업자, 소방안전관리자, 관계인 이렇게 세 주체가 점검을 주도할 수 있습니다.점검 주체주된 점검인력보조 점검인력보조 점검인력 추가관리업자.. 2025. 1. 17.
위험물안전관리시행령 일부 개정(2024.7.4) | 예방규정 강화 및 신설 예방규정의 이행 실태 평가 대상이 되는 제조소 등의 범위를 예방규정을 의무적으로 작성ㆍ제출해야 하는 제조소 등 가운데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수량의 합이 지정수량의 3천 배 이상인 제조소 등으로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목적으로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한 것입니다.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5조 개정 전ㆍ후 내용개정 전개정 후제15조(관계인이 예방규정을 정하여야 하는 제조소등)제15조(예방규정)법 제1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소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제조소등을 말한다. ① 법 제1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소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조소등을 말한다. 1.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1. 지정수량의 .. 2024. 7. 9.
위험물 제조소등의 관계인(소유자, 점유자, 관리자) 등이 지켜야 할 각 종 신고기간 위험물 제조소등의 관계인(소유자, 점유자, 관리자)은 안전관리자 선·해임, 제조소등 지위 승계, 제조소등 용도폐지, 위험물 임시저장, 탱크시험자 등록 변경 등의 행위에 따른 관계기관에 신고해야 할 기간이 다릅니다.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와 벌금 등이 부과될 수 있으며 최대 허가 취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내용 숙지하시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기간 신고기간 1일 제조소등 품명·수량 또는 지정수량을 변경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신고기간 7일 암반탱크 7일간 용출되는 지하수 양의 용적과 해당 탱크 용적의 1/100 용적 중 큰 용적을 공간용적으로 정함 14일 이내 제조소등 용도폐지한 날로부터 신고기간 안전관리자 선·해임 시 신고기간 30일 이내 안전관리자의 선임·재선임 신고기.. 2023. 1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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