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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인2

위험물안전관리시행령 일부 개정(2024.7.4) | 예방규정 강화 및 신설 예방규정의 이행 실태 평가 대상이 되는 제조소 등의 범위를 예방규정을 의무적으로 작성ㆍ제출해야 하는 제조소 등 가운데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수량의 합이 지정수량의 3천 배 이상인 제조소 등으로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목적으로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한 것입니다.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5조 개정 전ㆍ후 내용개정 전개정 후제15조(관계인이 예방규정을 정하여야 하는 제조소등)제15조(예방규정)법 제1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소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제조소등을 말한다. ① 법 제1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소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조소등을 말한다. 1.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1. 지정수량의 .. 2024. 7. 9.
위험물 제조소등의 관계인(소유자, 점유자, 관리자) 등이 지켜야 할 각 종 신고기간 위험물 제조소등의 관계인(소유자, 점유자, 관리자)은 안전관리자 선·해임, 제조소등 지위 승계, 제조소등 용도폐지, 위험물 임시저장, 탱크시험자 등록 변경 등의 행위에 따른 관계기관에 신고해야 할 기간이 다릅니다.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와 벌금 등이 부과될 수 있으며 최대 허가 취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내용 숙지하시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기간 신고기간 1일 제조소등 품명·수량 또는 지정수량을 변경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신고기간 7일 암반탱크 7일간 용출되는 지하수 양의 용적과 해당 탱크 용적의 1/100 용적 중 큰 용적을 공간용적으로 정함 14일 이내 제조소등 용도폐지한 날로부터 신고기간 안전관리자 선·해임 시 신고기간 30일 이내 안전관리자의 선임·재선임 신고기.. 2023. 10.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