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문자1 이동탱크저장소_위험물 운송 및 운반시 위험성 경고 표지 · 그림문자 UN번호에 관한 기준(표지 및 상치장소 표시)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이동탱크저장소, 위험물 운반차량 외부에 위험물 표지, UN번호 및 그림문자를 표시해야 한다. 1. 표지 1) 부착위치 ① 이동탱크저장소 : 전면 상단 및 후면 상단 ② 위험물 운반차량 : 전면 및 후면 2) 규격 및 형상 : 60㎝ 이상 × 30㎝ 이상의 횡형 사각형 3) 색상 및 문자 : 흑색 바탕에 황색의 반사 도료로 “위험물”이라 표기할 것 - 게시판은 탱크 후면 보기 쉬운 곳에 표시(부착)한다 4) 위험물이면서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는 품목의 경우에는「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른 유해 화학물질 표지를 위험물 표지와 상하 또는 좌우로 인접하여 부착할 것 2. UN 번호 1) 그림문자를 외부에 표기하는 경우 ① 부착위치 : 위험물 수송차량의 후면 및 양 측면(그림문자와 인접.. 2022. 3.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