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기술등급1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개정, 자체점검 인력 기술자격 및 학력과 경력에 따른 기술등급 확 바뀐다! (2024.12.1 시행)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2024년 12월 1일부터 시행되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개정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이번 개정은 소방시설 자체점검 시 점검인력 배치기준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기존에 '보조 기술인력'에 한정하여 구분하던 기술등급을 '주된 기술인력'까지 확대 적용한다는 점이 핵심인데요, 오늘은 이 개정 내용 중 "소방시설 자체점검 시 점검인력 배치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알기 쉽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참고 - 소방시설 자체점검, 인력 배치 기준 완벽 정리! 1. 기술자격에 따른 기술등급: 능력 있는 점검자가 더 철저하게!기존에는 보조 기술인력의 등급만 구분했지만, 이제는 주된 기술인력과 보조 기술인력 모두.. 2025. 1. 1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