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관1 소화활동설비 _ 연결송수관설비의 배관, 방수구, 방수기구함 설치기준 소화활동설비 _ 연결송수관설비의 배관, 방수구, 방수기구함 설치기준 연결송수관설비는 화재가 확대된 상태에서 자체 소방대원, 소방관들이 화재현장에 도착하여 화재진압활동을 하기 적합하도록 구성되어야 하고, 소방대상물 내의 화재가 초기 화재단계를 지나 본격화재로 성장되어 초기소화설비로는 소화하기 어려운 경우 원활한 소화활동을 수행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설비이다. 1. 연결송수관설비 배관 1) 연결송수관설비 배관 설치기준 ① 주배관의 구경은 100mm 이상의 것으로 할 것 ② 지면으로부터의 높이가 31m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지상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에 있어서는 습식설비로 할 것 2) 연결송수관설비 주배관 겸용 할 수 있는 경우 연결송수관설비 배관은 주배관 구경이 100mm 이상인 옥내소화전설비 · .. 2023. 4. 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