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설비_설치기준1 위험물 제조소의 환기설비 및 배출설비 설치기준 위험물 제조소에 설치하는 배출설비는 가연성의 증기 또는 미분이 체류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에는 그 증기 또는 미분을 옥외의 높은 곳으로 배출하기 위해 필요한 설비를 말하며, 환기설비는 실내의 가연성 증기 등 오염된 공기를 환기시켜 사고발생을 방지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위한 설비입니다. 1. 제조소 환기설비(자연배기방식) - 배출설비가 유효하게 설치된 제조소는 환기설비 설치 제외 가능 1) 급기구 ① 설치조건 : 바닥면적 150m2 마다 1개 이상 ② 급기구 크기 : 800 cm2 이상 ③ 바닥면적 150m2 미만인 경우 ④ 설치위치 : 낮은 곳에 설치 ⑤ 급기구 구조 : 가는 눈의 구리망으로 인화방지망 설치 (정전기 발생 방지) 2) 환기구 ① 지붕 위 또는 지상 2m 이상 ② 환기구 구조 : 회전식 고정.. 2023. 9. 2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