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변류기 설치 장소1 누전경보기 설치 기준(설치 제외 장소), 변류기 설치 장소, 전원 설치 기준 누전경보기는 600V 이하의 저압 전로에서 누설전류 또는 지락 전류를 검출하여 당해 소방대상물의 관계자에게 경보를 발하는 설비로서 인체에 대한 감전 방지, 누전에 의한 화 재 및 폭발방지, 아크에 의한 전로 및 기계기구의 손상 방지가 주목적이다. 누설 또는 지락 전류를 검출하는 영상 변류기(ZCT), 그 전류를 증폭하는 수신기, 경보를 발 하는 음향장치로 구성된다. 1. 누전경보기 설치기준 1) 옥내 점검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되, 가연성 증기, 먼지 등 체류 우려 있는 장소에는 차단기구 가진 수신기 설치 2) 음향장치는 수위실 등 상시 사람이 상주하는 곳에 설치 3) 설치 제외 장소 (관점 1) ⓜ 온대가습화 ① 온도변화가 급격한 장소 ② 대전류 회로, 고주파 발생회로 등에 의한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는.. 2022. 11. 1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