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비기준1 위험물 옥내탱크저장소 설비 기준, 설치 용량, 탱크 전용실 및 통기관 설치기준, 단층이 아닌 1층 또는 지하층에 저장·취급할 수 있는 위험물 위험물 옥내탱크저장소는 옥내(실내)에 있는 탱크에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저장소를 말합니다. 옥내에 있는 탱크에 위험물을 저장함으로써 2중의 안전장치를 가지고 있는 위험물 저장 시설이며, 타 시설과 달리 위험물 저장용량을 제한하고 있어 비교적 안전한 저장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안전거리 및 보유 공지 규제를 받지 않는 저장소입니다. 1. 옥내탱크저장소 설비 1) 탱크전용실 - 단층 건축물에 설치할 것 2) 0.5m 이상 ① 옥내저장탱크와 탱크전용실의 벽과의 거리 ② 옥내저장탱크의 상호 간 거리 3) 탱크 재질 - 두께 3.2mm 이상의 강철판 4) 안전거리 및 보유공지 : 해당 없음 2. 옥내저장탱크 설치용량 1) 1층 및 지하층 : 단층인 경우 ① 지정수량의 40배 이하 ② 특수인화물, 제1석유.. 2023. 10.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