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진입창설치기준1 소방관 진입창 설치 기준 소방관 진입창 설치 기준 소방관 진입창은 건축물 화재 발생 시 대규모 피해를 방지하고 효율적인 인명구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방관 진입창을 설치하도록 한 것을 말한다. 1. 소방관 진입창 설치대상 건축물 - 2층 이상층 이하 건축물 2. 소방관 진입창 설치 예외대상 ① 시행령 46조 4항, 5항에 따라 대피공간을 설치한 아파트 ② 주택건설기준 15조 2항 비상용 승강기를 설치한 아파트 3. 소방관 진입창 설치 기준 (소방기술사 121회 출제됨) 1) 2층 이상 11층 이하인 층에 각각 1개소 이상 설치할 것 - 소방관 진입창 가운데에서 벽면 끝까지 수평거리 40m 이상인 경우 40m 이내마다 추가 설치 2) 소방차 진입로 또는 소방관 진입 가능한 공터에 면할 것 3) 창문 중앙에 지름 20cm 이상.. 2022. 5. 2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