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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설비_설치기준2

위험물 제조소등의 소화설비_소화설비의 소요단위, 능력단위, 설치기준 위험물기능장과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는 위험물의 성상 및 시설기준에 대해 공부를 해야 합니다. 이 중 소화설비는 약방의 감초처럼 다양하게 변형되며 자주 출제되고 있습니다. 소요단위는 소화설비의 설치 대상이 되는 건축물 그 밖의 공장물의 규모 또는 위험물 양의 기준이 되는 단위를 말하고 능력단위는 소요단위에 대응하는 소화설비의 소화능력 기준단위를 말합니다. 1. 소요단위, 능력단위, 면적기준, 지정수량기준 1) 소요단위 소화설비 설치대상이 되는 건축물 그 밖의 공장물의 규모 또는 위험물 양의 기준단위 2) 능력단위 1)의 소요단위에 대응하는 소화설비의 소화능력 기준단위 3) 면적기준 구분 건축물의 외벽 내화구조(기타 X 2) 기타 제조소ㆍ취급소 100㎡ 50㎡ 저장소 150㎡ 75㎡ 4) 지정.. 2023. 6. 13.
위험물 제조소등의 소화설비 설치 기준 _ 소요단위 및 능력단위 위험물 제조소등의 소화설비 설치 기준 _ 소요 단위 및 능력단위 위험물 제조소등에는 건축물ㆍ공작물 규모, 위험물 수량에 따라 소요 단위를 산출하고, 그 소요 단위에 맞는 능력단위의 소화설비(소화기)를 설치한다. ■ 소화 설비(소화기) 설치 기준 1. 제조소 등에 설치된 전기 설비 (배선, 조명기구 제외) - 면적 100m2마다 소형 수동식 소화기 1개 이상 설치한다 ​ 2. 능력 단위 및 소요 단위 ① 소요 단위 - 소화 설비 설치 대상이 되는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규모 또는 위험물 양의 기준 단위 ② 능력 단위 - 소요 단위에 대응하는 소화 설비의 소화능력 기준 단위 ㉠ 수동식 소화기 능력단위 : 형식승인받은 수치 ㉡ 기타 소화설비 능력단위 2022. 5.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