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시행규칙2 확 바뀐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4. 12. 1. 시행]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안전 지킴이 더불어숲입니다! 최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이 개정되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직접, 이 복잡한 개정 내용을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개정은 2024년 12월 1일부터 시행되었는데요, 주요 목적은 소방시설과 관련된 절차를 명확히 하고,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줄여 국민의 안전을 더욱 튼튼하게 지키기 위함입니다. 특히 건축허가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 자체점검 인력 기준, 그리고 관리업 업종 변경 등 실무에서 헷갈릴 수 있는 부분들을 콕 집어 개선했다고 하니, 더욱 꼼꼼히 살펴봐야겠죠? 자, 그럼 지금부터 전문가의 시선으로 개정 내용을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1. "언제까지 내야.. 2025. 1. 16.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2024.7.4) | 예방규정 이행실태에 대한 평가방법 등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되어 시행(2024.7.4) 됨에 따라 "예방규정의 이행실태에 대한 평가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자 평가의 종류별 평가주기 등을 신설(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63조의 2 제1항 및 2항)하였습니다. 참고 1 - 예방규정 강화 및 신설(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참고 2 - 예방규정 개정 및 신설(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 주요 개정 내용 (신설) 1. 평가의 종류별 평가주기 등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63조의 2 제1항) ㆍ최초평가, 정기평가, 특별평가로 구분하고, 그에 따른 평가주기 및 평가사유 등을 정하여, 정기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차기 정기평가의 주기를 차등 적용함 2. 평가내용 및 평가 면제의 근거 신설 (위험물안전.. 2024. 7. 1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