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대행기관에대한행정처분1 위험물제조소등의 관계자 등이 각종 법규나 규정을 위반하면 받게되는 "행정처분"의 기준 "행정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및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을 말합니다. 위험물제조소등의 관계자 등이 각종 법규나 규정을 위반하면 받게 되는 "행정처분"의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제조소등에 대한 행정처분 2. 안전관리대행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3. 탱크시험자에 대한 행정처분 2023. 9.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