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면게1 지하탱크저장소_안전장치 및 통기관, 계량장치(액면계 및 계량구) 지하탱크저장소_통기관 및 안전장치 지하저장탱크 중 압력탱크[1] 외의 제4류 위험물의 탱크에 있어서는 밸브 없는 통기관 또는 대기밸브 부착 통기관 및 안전장치를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설치하고, 압력탱크에 있어서는 제조소의 안전장치 기준을 준용하여야 한다 [1] 최대상용압력이 부압 또는 정압 5 KPa을 초과하는 탱크를 말한다 1. 압력탱크에 설치하는 안전장치 1) 압력계 설치 2) 안전장치 설치 ⓜ 파괴를 자동으로 감안한다 ㉠ 파괴판 (위험물의 성질에 따라 안전밸브의 작동이 곤란한 가압설비에 한한다.) ㉡ 자동적으로 압력의 상승을 정지시키는 장치 ㉢ 감압측에 안전밸브를 부착한 감압밸브 ㉣ 안전밸브를 병용하는 경보장치 2. 압력탱크 외의 탱크(제4류 위험물 탱크) - 통기관(밸브 없는 통기관 또는 대기 밸브.. 2022. 3. 1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