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연소할우려가있는부분1 연소할 우려가 있는 개구부, 연소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 구조,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의 정의 연소할 우려가 있는 개구부, 연소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 구조,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의 정의 연수할 우려가 있는 개구부는 화재가 발생하면 화재실에서의 강한 복사열이 개구부를 통해 인접 공간 또는 건물을 가열하여 연소를 확대시킨다. 건물 내를 기준으로는 이를 연소할 우려가 있는 개구부라 하며, 건물 외부를 기준으로는 연소할 우려가 있는 구조와 부분이라고 한다. 1. 연소할 우려가 있는 개구부 1) 관련법 - 소방청 고시 화재안전기준 2) 각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컨베이어, 에스컬레이터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의 주위로서 방화구획을 할 수 없는 부분을 말한다. 2. 연소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 구조 1) 관련법 -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 건축물대장의 건축물 현황도에 표시된 대지경.. 2022. 6. 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