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소할우려가있는외벽기산점1 제조소 건축물 구조 및 액체위험물 취급 설비의 바닥 구조, 피뢰설비 설치대상 및 구조 위험물 제조소는 위험물을 제조하기 위하여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한 장소를 말합니다. 또 위험물시설의 설치허가(허가가 면제된 경우 및 협의로써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받은 장소를 말합니다. 1. 위험물 제조소 건축물 구조 1) 지하층이 없을 것 2) 벽·기둥·바닥·보·서까래·계단 : 불연재료로 할 것 - 연소 우려가 있는 외벽 : 개구부 없는 내화구조의 벽으로 할 것 3) 지붕 : 폭발압력이 위로 방출될 정도의 가벼운 불연재료로 할 것 4) 출입구·비상구 :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 연소 우려가 있는 외벽 출입구 : 자동폐쇄식의 갑종방화문 설치할 것 5) 건축물의 창 및 출입구의 유리 : 망입유리 6) 액체 위험물을 취급하는 바.. 2023. 9.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