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규정5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2024.7.4) | 예방규정 이행실태에 대한 평가방법 등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되어 시행(2024.7.4) 됨에 따라 "예방규정의 이행실태에 대한 평가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자 평가의 종류별 평가주기 등을 신설(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63조의 2 제1항 및 2항)하였습니다. 참고 1 - 예방규정 강화 및 신설(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참고 2 - 예방규정 개정 및 신설(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 주요 개정 내용 (신설) 1. 평가의 종류별 평가주기 등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63조의 2 제1항) ㆍ최초평가, 정기평가, 특별평가로 구분하고, 그에 따른 평가주기 및 평가사유 등을 정하여, 정기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차기 정기평가의 주기를 차등 적용함 2. 평가내용 및 평가 면제의 근거 신설 (위험물안전.. 2024. 7. 10. 위험물안전관리법 "예방규정" 개정 및 신설(2024.7.4) | 예방규정, 벌칙, 과태료 등 1. 제17조 제4항 신설 - 예방규정 이행 여부에 대한 행정감독 시행 대규모 위험물시설의 관계인이 자체 안전매뉴얼인 예방규정을 적정하게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해 행정감독을 실시할 수 있는 법률상 근거 마련함 2. 제33조, 34조(벌칙) 개정 - 무허가 위험물시설 사고 발생 시 처벌규정 신설 허가 없이 위험물을 사용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경우 무허가 위험물시설 설치에 대한 처벌 외에 사고 발생에 대해서도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함 3. 제39조 제6의2 신설 - 예방규정 미준수 시 과태료 부과 위험물시설의 관계인 등이 예방규정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함. 예방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자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참고 _ 위험.. 2024. 7. 10. 위험물안전관리시행령 일부 개정(2024.7.4) | 예방규정 강화 및 신설 예방규정의 이행 실태 평가 대상이 되는 제조소 등의 범위를 예방규정을 의무적으로 작성ㆍ제출해야 하는 제조소 등 가운데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수량의 합이 지정수량의 3천 배 이상인 제조소 등으로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목적으로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한 것입니다.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5조 개정 전ㆍ후 내용개정 전개정 후제15조(관계인이 예방규정을 정하여야 하는 제조소등)제15조(예방규정)법 제1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소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제조소등을 말한다. ① 법 제1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소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조소등을 말한다. 1.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1. 지정수량의 .. 2024. 7. 9. 위험물안전관리법_예방규정 작성대상, 예방규정에 포함될 내용 예방규정 작성대상 제조소등에서는 화재예방과 화재 시 비상조치계획으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예방규정(일정 규모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제조소등의 설치자가 당해 제조소등에서 위험물에 의한 화재의 예방과 진압 등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본체계를 수립한 것)을 정하여 시ㆍ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1. 예방규정 작성대상 제조소등 ① 지정수량 10배 이상 위험물 취급하는 제조소 ② 지정수량 100배 이상 위험물 저장하는 옥외 저장소 ③ 지정수량 150배 이상 위험물 저장하는 옥내저장소 ④ 지정수량 200배 이상 저장하는 옥외탱크저장소 ⑤ 암반 탱크저장소 ⑥ 이송 취급소 ⑦ 지정수량 10배 이상 위험물 취급하는 일반 취급소 - 일반취급소 예방규정 제외 대상 제4류 위험물(특수인.. 2023. 6. 29. 예방규정을 정하여야 하는 위험물 제조소등 일정 규모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 취급하는 제조소등의 설치자가 당해 제조소등에서 위험물에 의한 화재의 예방과 진압 등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본체계를 수립하는 것으로서, 제조소등의 화재예방과 화재 등 재해발생 시의 비상조치의 구체적인 방법 등의 규정을 정한 내용을 말한다. (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령 15조) 1. 예방규정을 정하여야 하는 제조소등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예방규정을 정해야 한다. ①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②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 다만, 제4류 위험물(특수인화물 제외)만을 지정수량의 50배 이하로 취급하는 일반취급소(제1석유류 알코올류의 취급량이 지정수량의 10배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 2022. 1. 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