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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규정작성대상제조소등2

위험물안전관리법_예방규정 작성대상, 예방규정에 포함될 내용 예방규정 작성대상 제조소등에서는 화재예방과 화재 시 비상조치계획으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예방규정(일정 규모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제조소등의 설치자가 당해 제조소등에서 위험물에 의한 화재의 예방과 진압 등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본체계를 수립한 것)을 정하여 시ㆍ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1. 예방규정 작성대상 제조소등 ① 지정수량 10배 이상 위험물 취급하는 제조소 ② 지정수량 100배 이상 위험물 저장하는 옥외 저장소 ③ 지정수량 150배 이상 위험물 저장하는 옥내저장소 ④ 지정수량 200배 이상 저장하는 옥외탱크저장소 ⑤ 암반 탱크저장소 ⑥ 이송 취급소 ⑦ 지정수량 10배 이상 위험물 취급하는 일반 취급소 - 일반취급소 예방규정 제외 대상 제4류 위험물(특수인.. 2023. 6. 29.
예방규정을 정하여야 하는 위험물 제조소등 일정 규모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 취급하는 제조소등의 설치자가 당해 제조소등에서 위험물에 의한 화재의 예방과 진압 등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본체계를 수립하는 것으로서, 제조소등의 화재예방과 화재 등 재해발생 시의 비상조치의 구체적인 방법 등의 규정을 정한 내용을 말한다. (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령 15조) 1. 예방규정을 정하여야 하는 제조소등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예방규정을 정해야 한다. ①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②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 다만, 제4류 위험물(특수인화물 제외)만을 지정수량의 50배 이하로 취급하는 일반취급소(제1석유류 알코올류의 취급량이 지정수량의 10배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 2022. 1.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