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공검사_신청시기1 위험물 제조소등 위험물 탱크 완공검사 신청 및 신청시기 위험물 제조소등은 위험물 저장 탱크에 대한 각종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탱크안전성능검사는 시공단계에서 받는 검사입니다. 이에 반해 완공검사는 완공단계에서 받는 검사로 위험물시설등이 소방관서의 허가 내용과 동일하게 시공되었는지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는 시험을 말합니다. 완공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신청을 해야 합니다. 1. 완공검사 신청 - 위험물안전관리법_시행령 제10조(완공검사의 신청 등) ①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에 대한 완공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이를 시ㆍ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제조소등에 대하여 완공검사를 실시하고, 완공검사를 실시한 결과 해당 제조소등이 법 제5조 제4항에 따른 기술기준(탱크안전성능검사에 관련된 것을 제외한다)에.. 2023. 10. 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