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개정1 위험물안전관리법 "예방규정" 개정 및 신설(2024.7.4) | 예방규정, 벌칙, 과태료 등 1. 제17조 제4항 신설 - 예방규정 이행 여부에 대한 행정감독 시행 대규모 위험물시설의 관계인이 자체 안전매뉴얼인 예방규정을 적정하게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해 행정감독을 실시할 수 있는 법률상 근거 마련함 2. 제33조, 34조(벌칙) 개정 - 무허가 위험물시설 사고 발생 시 처벌규정 신설 허가 없이 위험물을 사용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경우 무허가 위험물시설 설치에 대한 처벌 외에 사고 발생에 대해서도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함 3. 제39조 제6의2 신설 - 예방규정 미준수 시 과태료 부과 위험물시설의 관계인 등이 예방규정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함. 예방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자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참고 _ 위험.. 2024. 7. 1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