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규칙1 셀프용 고정주유설비 경유 주유 상한량 완화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2024. 5. 20) 셀프 주유소가 증가하면서 중ㆍ소형 차량 외 대형 차량 이용률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1회 연속 주유로 대형 화물차량 연료 탱크 완충 곤란과 불편을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셀프용 고정주유설비의 경유 주유 상한량을 완화하게 되었습니다. - 참고 _ 셀프용 고정주유설비 설비기준 관련 법령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3 XV 제2호 마목 입니다. 1. 개정 전 ① 주유 상한량 : 200리터 이하 ② 주유시간 : 4분 이하 2. 개정 후 ① 주유 상한량 : 600리터 이하 ② 주유시간 : 12분 이하 개정 전 대비 약 3배 증가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2024. 7. 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