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규칙별표17_소화설비의적응성1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7 소화설비의 적응성 위험물제조소등에 설치하는 소화설비는 옥내소화전설비, 옥외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소화설비, 대형·소형수동식소화기, 기타로 구분하며 각각의 소화설비가 적응성을 갖는 대상물에 대하여는 규칙 별표 17 제4호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1조 소화설비의 기준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41조(소화설비의 기준) ①법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소등에는 화재발생시 소화가 곤란한 정도에 따라 그 소화에 적응성이 있는 소화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화가 곤란한 정도에 따른 소화난이도는 소화난이도등급Ⅰ, 소화난이도등급Ⅱ 및 소화난이도등급Ⅲ으로 구분하되, 각 소화난이도등급에 해당하는 제조소등의 규모,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품명 및 최대수량 등과 그.. 2023. 11. 2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