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제조소등의관계자가규정또는법규위반시받게되는벌칙1 위험물 제조소등의 관계자가 규정 또는 법규 위반시 받게 되는 벌칙 벌칙이란 법률상 규정하고 있는 의무위반 또는 법령의 위반에 대하여 일반통치권에 근거하여 일반사인에게 과하는 제재로서 과하는 벌을 말한다 이러한 벌칙은 법률상의 의무 위반자에게 일정한 형벌 또는 과태료에 처하게 됨을 예고함으로써 심리적인 압박을 가하여 법률상의 의무 이행을 확보하는 간접적인 기능을 동시에 하고 있다 행정벌의 의의행위자체가 반인륜적 반사회적인 행위인 자연 범또는 형사범에 대한 벌이 형사벌이라면 법정범 또는 행정범은 행위자체는 본래 반도덕적 반사회적인 것 이라고는 볼 수 없으나 공공복리의 요청상 작위 또는 부작위 의무가 과하여지고 그 위반이 비로소 반사회성을 가지게 되는 범죄의 경우에 적용되는 것을 말한다 1. 위험물의 유출·방출 또는 확산 시 벌칙 ① 제조소 등에서 위험물을 유출. 방출 또는.. 2023. 9. 2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