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제조소등의소화설비1 위험물 제조소등의 소화설비_소화설비의 소요단위, 능력단위, 설치기준 위험물기능장과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는 위험물의 성상 및 시설기준에 대해 공부를 해야 합니다. 이 중 소화설비는 약방의 감초처럼 다양하게 변형되며 자주 출제되고 있습니다. 소요단위는 소화설비의 설치 대상이 되는 건축물 그 밖의 공장물의 규모 또는 위험물 양의 기준이 되는 단위를 말하고 능력단위는 소요단위에 대응하는 소화설비의 소화능력 기준단위를 말합니다. 1. 소요단위, 능력단위, 면적기준, 지정수량기준 1) 소요단위 소화설비 설치대상이 되는 건축물 그 밖의 공장물의 규모 또는 위험물 양의 기준단위 2) 능력단위 1)의 소요단위에 대응하는 소화설비의 소화능력 기준단위 3) 면적기준 구분 건축물의 외벽 내화구조(기타 X 2) 기타 제조소ㆍ취급소 100㎡ 50㎡ 저장소 150㎡ 75㎡ 4) 지정.. 2023. 6.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