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취급소_이송취급소1 위험물 취급소 중 이송취급소 구조 및 시설 기준 | 위험물 기능장 시험대비 핵심내용 “위험물 취급소”라 함은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제조 외의 목적으로 취급하기 위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로서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장소를 말한다. 위험물 취급소에는 "주유취급소, 판매취급소, 일반취급소, 이송취급소"가 있다. 이송취급소 구조 및 시설기준에 대해 알아보자. 1. 이송취급소란? 배관 및 이에 부속하는 설비로 위험물 이송하는 취급소를 말한다. 일종의 파이프(배관)라인 시설이며 이것을 통하여 제3자의 부지 등을 통과하는 시설이다. 2. 이송취급소 설치 불가 장소 ① 철도 및 도로 터널 안 ② 고속국도, 자동차전용도로 차도, 길어깨 및 중앙분리대 ③ 호수, 저수지 등으로서 수리의 수원이 되는 곳 ④ 급경사 지역으로 붕괴 위험이 있는 지역 2-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2번 각목.. 2022. 1. 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