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유도등 및 유도표지 _ 비상전원 설치 기준1 유도등 및 유도표지 _ 비상전원 설치 기준, 3선식 배선 적용 장소 및 유도등 점등 되는 경우, 암기법 소방시설관리사 2차 시험대비를 위한 유도등 및 유도표지 관련 내용 중 유도등 비상전원 설치기준, 특정소방대상물에서 3선식 배선을 적용할 수 있는 장소, 3 선식 배선으로 점멸기를 설치하는 경우 유도등이 점등되는 경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유도등 비상전원 설치기준 (관설 15) ⓜ 무지한 소도 여자 찌찌(지지) 좋아해서 빼빼(11)해져 축전지로 20분 동안 충전했다 ① 축전지로 할 것 ② 유도등을 2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으로 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특정 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그 부분에서 피난층에 이르는 부분의 유도등을 6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킬 있는 용량으로 하여야 한다. ㉠ 층수가 11층 이상(지하층 제외)의 충 ㉡ 무창층 또는 지하층으로서 용도가 소매시장 · 도매시.. 2022. 11. 2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