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1 2024년 귀속(2025년 신고) 연말정산, 헛갈리는 부분 완벽 정리! 2024년 귀속 (2025년 신고) 연말정산을 앞두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내용을 Q&A 형식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꼼꼼히 확인하셔서 13월의 월급, 놓치지 마세요! 😊 소득공제 Q1. 주택마련저축을 중도 해지하면 소득공제 받을 수 없나요?A1. 네, 원칙적으로는 중도해지 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아래의 경우에는 공제가 가능합니다.과세연도 중 주택에 당첨된 경우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기 위해 중도 해지하는 경우 Q2. 맞벌이 부부는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합산하여 한 명이 공제받을 수 있나요?A2. 아니요, 각자 따로 공제받아야 합니다. 연간 소득 합계액이 100만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 원)을 초과하면 배우자의 카드 사용액을 합산하여 공제받을 .. 2024. 12. 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