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화탄소소화설비_음향경보장치1 이산화탄소소화설비_음향경보장치, 자동폐쇄장치, 안전시설 설치기준, 전자개방밸브 수동작동방법, 교차회로 감지기 및 수동조작함 작동시 확인사항 1. 이산화탄소소화설비 음향경보장치 설치기준 1) 음향경보장치 설치기준 ① 수동식 기동장치를 설치한 것은 그 기동장치 조작 과정에서, 자동식 기동장치를 설치한 것은 화재감지기와 연동하여 자동으로 경보를 발하는 것으로 할 것 ② 소화약제의 방사 개시 후 1분 이상 경보를 계속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③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이 있는 구획 안에 있는 자에게 유효하게 경보할 수 있을 것 2) 방송에 따른 경보장치 설치할 경우 설치기준 ① 증폭기 재생장치는 화재 시 연소의 우려가 없고, 유지관리가 쉬운 장소에 설치할 것 ②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이 있는 구획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확성기까지의 수평거리는 25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③ 제어반 복구스위치를 조작하여도 경보를 계속 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 2022. 8. 2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