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송취급소_지진시재해방지조치1 이송취급소 시설기준 요약_위험물 기능장 자격증 취득 대비 이송취급소 시설기준 요약_위험물 기능장 자격증 취득 대비 배관 및 이에 부속하는 설비로 위험물 이송하는 취급소를 말한다. 일종의 파이프(배관) 라인 시설이며 이것을 통하여 제3자의 부지 등을 통과하는 시설이다. 1. 이송취급소 설치 불가 장소 ① 철도 및 도로 터널 안 ② 고속국도, 자동차전용도로 차도, 길어깨 및 중앙분리대 ③ 호수, 저수지 등으로서 수리의 수원이 되는 곳 ④ 급경사 지역으로 붕괴 위험이 있는 지역 1-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2번 각목의 장소에 이송취급소 설치할 수 있다 ㉠ 지형상황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고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경우 ㉡ ② 고속국도 및 자동차 전용도로(도로법 제54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도로를 말한다)의 차도ㆍ길어깨 및 중앙분리대를 .. 2022. 4.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