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기준변경1 코로나19 확진자 동거인 관리 기준 조정안 발표, [3월 1일부터 확진자의 동거인, 예방접종력과 관계없이 전부 수동감시로 전환, 자가격리 면제(학생은 14일부터) 시행] 코로나19 확진자 동거인 관리 기준 조정안 발표, [3월 1일부터 확진자의 동거인, 예방접종력과 관계없이 전부 수동 감시로 전환, 자가격리 면제(학생은 14일부터) 시행] ◈ 3월 1일부터 확진자 동거인 격리 체계 전환 - 접종 여부 관계없이 모두 수동감시…3일내 PCR·7일 차 신속항원검사 '권고' 예방접종력과 관계없이 확진자의 동거인은 수동감시로 전환하고, 3일 이내 PCR 1회및7일 차 신속항원검사 권고 ※ 다만, 학교의 경우는 학기초 철저한 방역 하에 정상적인 등교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새 학기 적응기간 이후인 3월 14일부터 적용 ◈ 3월 1일부터 문서 형태의 격리 통지서 발급 대신 문자 등을 통한 전송 및 격리 해제 확인서 발급 중단 동거인 격리를 수동 감시로 전환 ○ 확진자 동거인 자가격리 수.. 2022. 2. 2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