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비1 위험물 제조소등 탱크안전성능시험자의 기술능력, 장비 등 탱크안전성능검사는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로서 법 제5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기술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를 말한다. 탱크안전성능 시험 시기는 위험물 제조소등의 허가를 받은 자가 위험물탱크를 설치 또는 그 위치・구조나 설비의 변경공사를 하는 때에 한다. 위험물 제조소등의 탱크시험자가 갖추어야 할 기술능력과 장비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자 1. 탱크 시험자의 업무수행 시·도지사 또는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안전관리업무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탱크안전성능시험자(탱크 시험자)로 하여금이 법에 의한 검사 또는 점검의 일부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2. 탱크시험자 등록자 등록 탱크 시험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아래에서 정하는 기술능력 ·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등록하.. 2022. 1. 1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