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월세 대출 이자 갚느라 힘드시죠? 주택임차차입금 공제로 연말정산 환급 든든하게 챙기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집값, 전셋값, 월세 모두 천정부지로 치솟는 요즘, 내 집 마련은 꿈도 못 꾸고 전세나 월세로 거주하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특히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에게는 더욱 큰 부담일 텐데요. 오늘은 전세, 월세 대출 이자 갚느라 허리띠 졸라매는 분들을 위해 주택임차차입금 공제라는 든든한 연말정산 혜택을 자세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2024년 최신 정보로 꼼꼼하게 정리했으니, 놓치지 말고 꼭 챙겨가세요! 주택임차차입금 공제, 그게 뭔데? 주택임차차입금 공제란 쉽게 말해, 전세나 월세 자금을 위해 대출받은 무주택 세대주(또는 일정 요건 충족 시 세대원)가 갚은 원금과 이자(원리금)의 40%를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해주는 제도입니다. 즉, 전월세 대출 갚은 돈의 일부를 돌려받는 것과 같습니..
2024.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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