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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검사2

위험물 제조소등 정기점검 및 정기검사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위험물 제조소등에서는 위험물 관리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정기점검ㆍ정기검사를 수행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잠재적인 위험을 예방하고 사고의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위험물안전관리법은 일정 규모 이상 제조소등에서는 법에서 정하는 기술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점검결과를 기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 정기점검 대상 위험물 제조소등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점검결과를 3년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① 예방규정을 정하는 제조소등 ② 지하탱크저장소 ③ 이동탱크저장소 ④ 위험물을 취급하는 탱크로서 지하에 매설된 탱크가 있는 제조소ㆍ주유취급소ㆍ일반취급소 2. 위험물 제조소등에 대한 정기검사 1)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으.. 2023. 6. 30.
예방규정을 정하여야 하는 위험물 제조소등 일정 규모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 취급하는 제조소등의 설치자가 당해 제조소등에서 위험물에 의한 화재의 예방과 진압 등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본체계를 수립하는 것으로서, 제조소등의 화재예방과 화재 등 재해발생 시의 비상조치의 구체적인 방법 등의 규정을 정한 내용을 말한다. (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령 15조) 1. 예방규정을 정하여야 하는 제조소등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예방규정을 정해야 한다. ①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②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 다만, 제4류 위험물(특수인화물 제외)만을 지정수량의 50배 이하로 취급하는 일반취급소(제1석유류 알코올류의 취급량이 지정수량의 10배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 2022. 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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