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검사_시기1 위험물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받아야 하는 정기검사 정기점검의 대상이 되는 제조소등의 관계인 가운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으로부터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유지되고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정기검사의 시기, 정기 검사의 신청, 정기검사 방법에 대해 알아본다. 1. 정기검사의 대상인 제조소등 액체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50만 리터 이상의 옥외탱크저장소는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2. 정기검사 시기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특정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의 관계인은 정밀정기검사 및 중간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재난 그 밖의 비상사태의 발생, 안전 유지상의 필요 또는 사용 상황 등의 변경으로 해당 시기에 정기검사를 실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소방서장의 직권 또는 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소방서장이 따로 지정하는 .. 2022. 1. 1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