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소의 안전거리 및 안전거리 제외조건, 옥내저장소 안전거리 제외대상, 히드록실아민 등을 취급하는 제조소의 안전거리 특례, 방화상 유효한 담을 설치한 경우 안전거리 특례
안전거리는 위험물 제조소와 다른 공작물 또는 방호대상물과의 안전을 위하여 일정한 거리를 두어야 하는 물리적인 수평거리를 말합니다. 안전거리 확보 목적은 위험물 제조소에서 화재나 폭발 등 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위험물 제조소의 주변시설이나 인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호해야 할 주변 시설물의 종류에 따라 적정한 거리를 두어 인적·물적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즉, 연소확대 방지 및 안전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1. 제조소의 안전거리 기준 - 안전거리 제외할 수 있는 조건 ① 제6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취급소, 저장소 ② 취급소 : 주유취급소, 판매취급소 ③ 저장소 : 지하, 옥내, 암반, 이동 탱크저장소 2. 옥내저장소 안전거리 제외대상 1) 위험물 ① 지정수량 20배 미만의 제4석유류 저장 또는..
2023. 9.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