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소옥내위험물취급탱크1 옥외탱크저장소_방유제 및 칸막이 둑 옥외탱크저장소_방유제 및 칸막이 둑 액체위험물의 옥외 저장탱크의 주위에는 정해진 기준에 따라 위험물이 새었을 경우에 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방유제를 설치하여야 한다. 1. 방유제 설치할 옥외탱크 인화성 액체위험물(이황화탄소 제외) 옥외탱크저장소 2. 방유제 기준 1) 방유제 용량 ① 옥외탱크저장소 ㉠ 인화성 액체 위험물 - 탱크 1기 : 탱크 용량의 110% 이상 - 탱크 2기 이상 : 최대인 탱크의 용량 110% 이상 ㉡ 인화성 없는 액체 위험물 - 탱크 용량의 100% 이상 ② 제조소 옥외 위험물 취급 탱크 - 탱크 1기 : 탱크 용량 × 50% - 탱크 2기 :최대 탱크 용량 50% + 나머지 탱크 용량 10% ③ 제조소 옥내 위험물 취급 탱크 - 탱크 1기 : 탱크 용량 이상 - 탱크 2기 이상.. 2022. 2. 2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