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점검1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종합점검, 작동점검, 최초점검) 관련 법령 개정(2022.12.01 시행)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소방시설 등의 자체점검’ 관련 법령이 개정되어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을 보면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실시한 자체점검 결과를 체계적ㆍ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자체점검의 구분에 따라 작동기능점검과 종합정밀점검의 실시 결과 보고서 서식을 구분하여 작성ㆍ제출하도록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점검항목을 통합한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실시 결과 보고서로 서식을 통일하여 작성ㆍ제출하도록 일원화하고, 작동기능점검과 마찬가지로 종합정밀점검의 경우에도 그 점검결과를 2년간 자체 보관하도록 하려는 것이 이 법 개정의 취지라고 합니다. 1. 자체점검 명칭 변경 ① 종합정밀점검 → 종합점검 ② 작동기능점검 →.. 2022. 12. 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