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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취급소4

주유취급소 _ 선박주유취급소 특례, 고속국도주유취급소 특례, 수소 충전설비를 설치한 주유취급소 특례 주유취급소 _ 선박주유취급소 특례, 고속국도주유취급소 특례, 수소 충전설비를 설치한 주유취급소 특례 1. 선박 주유취급소 특례 ① 선박에 직접 주유하기 위한 공지, 계류시설 보유한다 ② 공지, 고정주유설비 및 주유 배관 선단부 주위에는 그 지반면을 콘크리트 등으로 포장한다. ③ 누설한 위험물 그 밖의 액체가 공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배수구 및 유분리 장치를 설치한다. ④ 지하식 고정주유설비 이용 주유 시 호스 기기 설치한 상자에는 적당한 방수조치한다. ⑤ 고정주유설비 펌프기기와 호스기기 분리 설치한 경우 당해 고정주유설비 펌프 기기를 정지하는 등의 방법에 의하여 위험물 저장탱크로부터 위험물 이송을 긴급히 정지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한다. ⑥ 선박주유취급소에는 위험물이 유출될 경우 회수 등의 응급조치를.. 2022. 5. 1.
주유취급소 _ 건축물등의 구조, 자동차 등의 점검 및 정비를 행하는 설비, 자동차 등의 세정을 행하는 설비, 주유원 간이 대기실, 전기자동차용 충전설비, 셀프용 고정주유(급유)설비 기준 주유취급소 _ 건축물 등의 구조, 자동차 등의 점검 및 정비를 행하는 설비, 자동차 등의 세정을 행하는 설비, 주유원 간이 대기실, 전기자동차용 충전설비, 셀프용 고정 주유(급유) 설비 기준 1. 주유취급소 건축물 등의 구조 ① 벽, 기둥, 비락, 보 및 지붕 : 내화구조 또는 불연 재료 한다 ② 창 또는 출입구 : 방화문 또는 불연 재료 문 설치 ③ 사무실 유리는 망입유리나 강화유리로 한다 - 강화유리 두께 : 창 8mm 이상, 출구 12mm 이상으로 한다 ④ 높이 1m 이하 부분에 있는 창은 밀폐시킨다 ⑤ 주유취급소 펌프실 등 출입구는 바닥에서 0.1m 이상 턱 설치한다 2. 자동차 등의 점검 및 정비를 행하는 설비 자동차 등의 점검 및 정비를 행하는 설비 위치는 고정 주유설비로부터이상, 도로경계선으.. 2022. 4. 30.
주유취급소 _ 캐노피, 펌프실 등의 구조, 담 또는 벽 기준, 담 또는 벽에 유리 부착할 수 있는 경우 주유취급소의 캐노피는 지붕과 기둥은 있고 벽이 없는 건축물로서 주유를 할 때 비나 햇빛을 가려주어 차양 역할을 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캐노피 설치기준 - 캐노피는 설치하여야 하는 필수 건축물이 아니며 캐노피가 필요하지 않으면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설치할 경우에는 위의 기준에 의한다 ① 배관이 캐노피 내부를 통과할 경우에는 1개 이상의 점검구를 설치한다 캐노피 외부의 점검이 곤란한 장소에 배관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용접 이음으로 한다 ② 캐노피 외부의 점검이 곤란한 장소에 배관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용접이음으로 한다 ③ 캐노피 외부의 배관이 일광열의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단열재로 피복한다 2. 펌프실 등의 구조 ① 바닥은 위험물이 침투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고 적당한 경사를 두어 집유설비를.. 2022. 4. 29.
주유취급소 _ 탱크 크기(용량), 설치 가능한 탱크 종류, 주유취급소 건축물 등의 제한, 옥내주유취급소와 옥외주유취급소 판단 방법 주유취급소 _ 탱크 크기(용량), 설치 가능한 탱크 종류, 주유취급소 건축물 등의 제한, 옥내주유취급소와 옥외주유취급소 판단 방법 주유취급소는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화재 등이 발생하면 인명피해가 크게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설치 가능한 위험물탱크 종류와 탱크 크기를 제한한다. 1. 탱크 크기(용량) ① 자동차 등에 주유하기 위한 고정주유설비에 직접 접속하는 전용 탱크는ℓ 이하 지하탱크 - 고속국도주유취급소는 60,000 ℓ 이하로 한다 - 하나의 탱크 크기가 50,000 ℓ 이하이어야 하며, 탱크의 개수는 제한이 없다 ② 고정급유설비에 직접 접속하는 전용 탱크는ℓ 이하 지하탱크(고속국도 주유취급소는ℓ 이하로 한다 ③ 보일러 등에 직접 접속하는 전용 탱크는ℓ 이하 지하탱크 (1,000 ℓ 이하 탱크는.. 2022. 4.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