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지정과산화물1 위험물 옥내저장소_위험물의 성질에 따른 옥내저장소의 특례(지정과산화물 특례) 위험물 옥내저장소_위험물의 성질에 따른 옥내저장소의 특례(지정과산화물 특례) 옥내저장소에 저장하는 위험물 중 폭발성이 강한 성질을 가진 것에 대해서는 저장시설에 대하여 보다 강화된 시설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지정과산화물을 저장하는 옥내저장소에는 아래 기준에 따라 강화된 시설기준을 적용하여 설치해야 한다. 1. 지정과산화물 ① 제5류 위험물 중 유기과산화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것으로서 지정수량이 10㎏인 것 ② 알킬알루미늄등 ③ 히드록실아민등 2. 지정과산화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옥내저장소에 대한 강화된 기준 가. 안전거리 옥내저장소는 당해 옥내저장소의 외벽으로부터 별표 4 Ⅰ제1호 가목 내지 다목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외벽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작물의 외측까지의 사이에 부표 1에 정하는 안전거.. 2022. 2. 2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