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고시설의화재안전성능기준1 공간 특성 반영한 창고시설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9) 제정 _ 소방청 소방청은 창고시설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9)을 제정하고 마련하고 지난 10월 6일에 발령하였습니다. 이 제정안은 내년(2024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입니다. 「창고시설의 화재안전성능기준」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화설비 수원 기준 상향 △전층 경보방식 확대 적용 △분전반‧배전반 소공간용 소화용구 설치 등입니다. 이 법을 제정하게 된 이유는 2020년 7월 21일 발생한 용인 물류창고 화재사고를 계기로 창고시설의 개별특성을 반영한 전용의 화재안전기준을 신설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어 현행 화재안전기준에 부분적으로 산재해 있는 창고시설과 관련된 규정을 통합하여 높은 층고, 대공간, 가연물이 많은 창고시설의 특성을 반영하여 전용의 화재안전기준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 창고시설의 화재안.. 2023. 10. 2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