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층및준초고층건축물에설치하는피난안전구역설치대상1 초고층 및 준초고층 건축물 피난안전구역 설치기준 초고층 및 준초고층 건축물 피난안전구역 설치기준 피난안전구역은 고층 또는 초고층 빌딩 등의 건물에 화재, 지진 등의 재난이 발생했을 때 건축물 내의 근무자, 거주자, 이용객이 대피할 수 있는 구역이다. 1층을 통해 외부로 나갈 수 없을 때 임시로 대피하는 곳이기도 하며 피난층으로도 부른다. 초고층 건축물에서 비상사태 발생 시 인명을 보호하기 위해 피난안전구역 설치가 필요하다. 피난안전구역은 화재나 비상사태 시 연기와 화염으로부터 안전한 피난안전구역으로 일시적으로 대피하였다가 소방대원 등의 지시에 따라 피난계단 또는 엘리베이터를 통해 피난하기 위한 시설이다. 피난안전구역은 많은 인원이 일시에 피난계단으로 몰려 생길 수 있는 혼잡 문제와 보행속도가 느린 노약자, 사상자, 장애자 등 재해약자들로 인한 피난 흐.. 2022. 5. 3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