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평가1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2024.7.4) | 예방규정 이행실태에 대한 평가방법 등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되어 시행(2024.7.4) 됨에 따라 "예방규정의 이행실태에 대한 평가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자 평가의 종류별 평가주기 등을 신설(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63조의 2 제1항 및 2항)하였습니다. 참고 1 - 예방규정 강화 및 신설(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참고 2 - 예방규정 개정 및 신설(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 주요 개정 내용 (신설) 1. 평가의 종류별 평가주기 등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63조의 2 제1항) ㆍ최초평가, 정기평가, 특별평가로 구분하고, 그에 따른 평가주기 및 평가사유 등을 정하여, 정기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차기 정기평가의 주기를 차등 적용함 2. 평가내용 및 평가 면제의 근거 신설 (위험물안전.. 2024. 7. 1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