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소방대상물1 소화기구를 설치하여야 할 특정소방대상물 및 소화기구의 종류 소화기구는 화재가 발생했을 때 불을 끄거나 통제할 수 있는 장치로, 소화기, 투척용 소화용구, 마른모래, 팽창질석 및 팽창진주암 등이 있습니다. 소화기구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1. 소화기구를 설치하여야 할 특정소방대물 ① 연면적 33㎡ 이상인 것 - 노유자 시설의 경우에는 투척용 소화용구 등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산정된 소화기 수량의 2분의 1 이상으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② ①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로서 가스시설, 발전시설 중 전기저장시설 및 문화재 ③ 터널 ④ 지하구 2. 소화기구 설치 기준 ① 소화기구의 종류와 능력단위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 용도,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화재안전기준에 따.. 2023. 10. 21. 이전 1 다음